계산방법을 알기 쉽게 이해하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쉽게 이해하는

계산방법을 알기 쉽게 이해하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1

투자, 실제 거주 목적에 관계없이 부동산세에 관한 부분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과 건물을 거래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인데요. 분양권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조사할 때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한 정의도 알아둬야 합니다.

분양권은 다 아시다시피 새로 짓는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입주할 권리인데요.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입주자가 변경되는데 이를 전매라고 합니다.

이미 지어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매매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이 차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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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신규 APT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서술한 두 권리를 구분할 때는 관리처분의 인가 전, 후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 양도 소득세의 계산 방법에서는, 보유기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만. 2년 이상 갖고 있을 경우 6% ~ 42%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1년 미만인 경우 50%를 적용받아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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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조정 대상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로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조정 대상 권역의 권리에 관해서 보면 보유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기간과 관계없이 단일세율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잘 확인하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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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세를 기준으로 총지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총지출세액은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그 조세는 잔금 납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간이 2년으로 가까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잔금일도 2년이 지난 뒤에 정해야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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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이고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이고 분양권이나 입주권까지 없는 상황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고기준 이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받거나 30세 이상의 무주택자로서 보유한 입주권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도시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은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