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대행추천 세무사 (ft. 부가세 폭탄 피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대행추천 세무사 (ft. 부가세 폭탄 피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대행추천 세무사 (ft. 부가세 폭탄 피하는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추천 세무사(ft. 부가가치세 폭탄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Hasem Tax 대표 세무사 하정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추천 세무사로 어떤 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금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사업자분들, 혹은 세금에 대한 용어가 생소한 사업자분들이라면 세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분들은 세금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고 기간도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조와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 신고대행추천 세무사 (ft. 부가세 폭탄 피하는 방법) 2

최대한 사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한 물건, 음식, 서비스(서비스) 등에 대해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물건이나 상품을 구입할 때 영수증 또는 계산서에서 VAT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며 최종 소비자(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메밀국수집이 물건을 사서 미리 낸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1월 27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대행추천 세무사 (ft. 부가세 폭탄 피하는 방법) 3

부가가치세 계산은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분들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대행추천 세무사 (ft. 부가세 폭탄 피하는 방법) 4

구분기준금액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 자연매출액 8,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10%)-매입세액 간이과세 자연매출액 8,800만원 미만(매출액×업종별 부가율×10%)-공제세액

부가세 신고대행추천 세무사 (ft. 부가세 폭탄 피하는 방법) 5

구분기준금액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 자연매출액 8,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10%)-매입세액 간이과세 자연매출액 8,800만원 미만(매출액×업종별 부가율×10%)-공제세액

부가세 신고대행추천 세무사 (ft. 부가세 폭탄 피하는 방법) 6

구분기준금액세액계산방법 일반과세 자연매출액 8,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10%)-매입세액 간이과세 자연매출액 8,800만원 미만(매출액×업종별 부가율×10%)-공제세액

부가세 신고대행추천 세무사 (ft. 부가세 폭탄 피하는 방법) 7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신고시 매출과 매입은 꼭 확인해주세요!
부가세 신고시 매출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세금계산서 매출②신용카드 매출③현금영수증 매출④기타 매출①,②, ③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누락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④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고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발생한 매출이라 누락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판매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홈쇼핑과 비교해보고 다르면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의 경우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과 달리 매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 가치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 환산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 과세자의 경우는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고 부가 가치세 면제가 되서도 부가 가치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의 경우도 무당 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가 가치세가 면제에 해당하든, 아니면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가 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① 환불 및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 가치세는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매입 세액이 더 큰 부분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없으면 매출 세액이 0이므로 매입 세액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 받는 사업자들이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누락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매입 세액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부가 가치세는 매입 세액-매출 세액을 계산하고 매출 세액이 더 커지면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매입 세액이 더 커지면 환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사업자들이 부가 가치세를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매입 세액과 관련된 자료를 잘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의 매입 세액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① 세금 계산서 ② 신용 카드 ③ 현금 영수증 ④ 간이 영수증 ③ 세금 계산서는 간이 과세자들과 면세 사업자는 발행하지 못하고 일반 사업자에 해당하는 분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하며 이런 세금 계산서는 법적 증거 서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 세액과 관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신용 카드 매출 전표의 경우도 저격 증명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신용 카드 매출 전표의 경우도 소중히 보관하고 두자면, 부가 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3.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근로 소득 공제용으로 사업자 지출 증빙용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 분들은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는 및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 부분에 유의해서 찾아와야 합니다.

4. 간이 영수증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 서류가 없지만 3만원 이하의 경비와 1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간이 영수증도 모아 두면 향후 세금 신고를 할 때에 절세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크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 신고 대행 추천 세무사부가 가치세 신고 대행 추천 세무사로 사업자의 업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입과 매출을 꼼꼼히 확인하는 절세할 수 부분을 잡아내라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세무사가 사업자들의 업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음식업의 경우 일반 매출과 배달을 통한 매출 등 그리고 원자재 매입 등 이런 구조를 파악하는 부가 가치세를 신고에 있어서 사업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 대행 신고는 사업자들의 업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Hasem Tax의(세무사에겐 식당업, 배달업, 아프리카 등 다양한 업종 사업자들을 기장 계약을 통해서 업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부가세와 종합 소득세의 대리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전문 과정을 구축 하고 넘어가부분 없이 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자들이 최대한 절세를 받을 수 있도록 대리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의 대리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의 분이 계시다면, Hasem Tax의 대표 세무사인 시모 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문의처까지 연락하면 하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서 부가 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추천 세무사로 사업자분 업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사업자분들이 사업하시는 업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입과 매출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세무사가 사업자분들의 업종에 대한 이해가 높다면 음식업의 경우 일반 매출과 배달을 통한 매출 등 그리고 원자재 매입 등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업자분들께 보다 유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행신고는 사업자분들 업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하셈택스의 하 세무사는 음식업, 배달업, 아프리카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분들과 기장 계약을 통해 업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대행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놓치지 않는 부분 없이 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분들이 최대한 절세를 받을 수 있도록 대행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행신고가 필요한 사업자분이 계시다면 해임택스의 대표 세무사인 하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다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