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이프 제테카 – 술병이 왔습니다 🙂
3개월째 새댁인 저는 수도요금을 두번정도 내보고 수도요금 부과체계와 계산방법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수도요금 계산방법부터 부과체계, 항목, 할인방법까지 조사한 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부과하는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전국 161개 지자체가 수도사업자로서 각기 다른 수도요금 부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수도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 수도 요금은 크게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물 이용 부담금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처럼 지자체마다 수도요금 부과 체계는 약간씩 다르지만, 모든 지자체의 수도요금은 위의 3가지로 구성되어 지자체별로 3~5단계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전기료와 마찬가지로 많이 쓸수록 더 비싸게 쓰는 구조를 만들어 절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얼마 전 세종특별시는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사용 요금 부과 시에 어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이를 알려면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사용하는 물 사용량 단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수돗물의 사용량은 ‘톤’ 단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사용량 1톤= 1㎥ (세제곱미터) 부피단위톤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부피에 물을 가득 채운 무게입니다.
1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대충 위 사진의 상자에 물을 가득 채우는 정도를 물 1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 사용 단위 ‘톤’은 실제 수도 요금 고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물 이용 부담금 산정 시 모두 ‘물 사용량’이 몇 톤이냐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각 항목의 사용요율은 어떨까요?
“세종시는 수도요금 누진제를 예외적으로 폐지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구간별로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수도고요 주요 수도권 및 세종시와 교통이 좋지 않은 제주도와 강원도의 수도요금 가정용 상수도 요율표입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10톤~20톤 이상 사용했을 때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30톤까지는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세종시는 전혀 누진세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인구 밀집도, 지자체의 경제력, 수도 수송비 등에 따라 상수도 사용 요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강원도 (1인당 사용하는 수도관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수송이 어려운 제주도 등은 상수도 요금이 비싼 반면 경제력이 높은 성남시의 경우 수도 요금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도(수돗물) 사용 후 사용한 물은 하수가 되어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듭니다.
하수처리장을 통해 걸러내고 정화해 다시 수돗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사용한 상수도 사용량만큼 하수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처리해야 할 쓰레기 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사용량만큼 하수 처리 비용인 하수도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보다 모두 저렴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물 이용부담금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납부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납부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만약 납부하시면 현재(2021년) 기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톤당 17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 하류지역 주민>이 <한강 상류지역 지원> 등 여러 이유로 수도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비용인데, 이곳에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류 : 강원(양구, 춘천, 횡성, 평창), 남양주, 양평, 단양 등 하류 : 서울, 과천, 안양, 부천, 파주, 연천, 강화, 군포 등
그래서 서울시 주민고지서에는 물 이용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강원도 지역 주민고지서에는 물 이용 부담금이 없습니다.
한강측과 관계없는 포항시 주민고지서도 물 이용 부담금은 없습니다
한강 하류 지역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강 상류지역이 상수원을 보전해야 하고, 그만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대가를 보상하기 위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수계 관리 기금>이 되며, 한강수계 관리 기금은 상류 지역 지자체의 각종 지원 활동에 사용됩니다.
그 근거 규정은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강 하류 지역은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한강 상류 지역은 한강수계 관리 기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 요금 고지서에 적힌 내용을 직접 계산해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즉, 물 사용량만큼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물 이용 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경우 누진제를 채택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많이 사용할수록 상수도 요금도 하수도 요금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수도요금 부과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수도요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D, 매달 내는 돈인데 어떤 돈인지는 알고 내시는게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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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구명조끼 주병이었습니다
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