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폭행, 협박을 하거나 밤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면

대부 업체나 개인 간 금전 거래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되며, 이를 제때 못 갚으면 징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에서 사채업자의 험악한 채권 추심 장면을 많이 보이면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생기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법률에서는 채권 추심과 사채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고 있어 참고하고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을 빌리는 대금업은 등록 여부에 의해서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행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으로서 대부업은 지방 자치 단체에 등록한 뒤 영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상당수의 미등록 대부 업체나 개인 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서 심각한 갈등이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미등록 불법 대부업과 사채업자가 수백%에 달하는 엄청난 이율을 주장하면서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을 시도한다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급히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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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대출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는 대부업체의 경우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체가 지급받은 돈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비용과 같이 부대비용에 한정되는 지출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불문하고 법령이 정한 이율을 초과한 경우 등록된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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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법률에 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징수에 관한 법률(채권 추심 법) 제9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또는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8시 전까지 야간 시간대에 채무자나 가족 등 관계인을 방문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이런 행동으로 사생활 및 업무의 평온을 몹시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변인과 관계인, 특히 채무자와 동거하는 가족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을 직접 방문한 불안감 등을 유발하거나 대신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또는 야간에 메시지나 음향, 영상,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권 추심을 위한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소재를 알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이때도 채권자와 채권 추심자의 이름 명칭, 연락처 등을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고, 관계인이 채무자의 신용 관련 사항이나 채무의 내용을 알고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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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피해가 가장 큰 것은 폭행과 협박 행위죠.단순히 채무자를 폭행 위협하는 행위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소통이 활발한 만큼, 카카오 톡 메신저나 SNS등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협박을 하거나 프라이버시,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채무자 이외의 관계자에게 금전 차용으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도록 강요하거나 법률상 상환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법률이 금지한 폭행, 협박에 해당합니다.

기타 채무자의 직장, 거주지와 프라이버시, 업무와 관련하고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채무자 외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 사실과 그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연히 알리는 망신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채권 추심과 관련하고 부당하고 지나친 침해를 받고 있다면 법부 법인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되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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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가장 심한 것은 폭행이나 협박 행위일 것입니다.

단순히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통이 활발한 만큼 카카오톡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협박을 하거나 사생활,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자 이외의 관계자에게 금전 차용으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거나 법률상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법률이 금지하는 폭행, 협박에 해당합니다.

기타 채무자의 직장, 거주지나 프라이버시, 업무와 관련하여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연히 알려 망신을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채권추심과 관련해 부당하고 과도한 침해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받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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