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럼 생애 첫 특별공급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원 중 누구든지 주택 및 아파트 소유 경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는 집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처분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전에 집을 사고 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특공을 통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조부모,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과거 주택 소유 경험이 있는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특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첫번째는기혼자나자녀가있는경우에도신청가능하다고하는데요. 양육권이 있는 한부모가정, 미혼부, 미혼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말고도 소득조건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득 조건은 공공, 민영에 의해서 달라, 공공의 경우는 도시 노동자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100%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민영은 130퍼센트 이하입니다.
공공주택 분양을 받을 때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민간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자산의 규모이지만 민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공공주택을 신청할 때만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2억1,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5만원 이하일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하고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평가액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이 위에 제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생애최초의 특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영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요건은 주택 대상 면적이 85m 이하이고 공공택지 공급 물량 15%, 민간택지는 7% 안팎이 공급됩니다.
지금까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특공점을 통해 진행을 해 보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
유효하게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