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건강보험적용 출생신고 전 미혼부

현재 미혼모는 미혼모와 달리 가정법원에 신생아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늦어 병·의원 이용이 어렵습니다.

-출생신고 때 미혼모는 출산기록만 입증하면 되지만 미혼부는 어머니의 성명이나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모의 인정사항을 모를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유전자검사로 부자녀의 혈연관계를 입증할 필요-모가 기혼여성이면 자녀가 어미의 남편(법률혼혼혼)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중복신고 문제 발생

미혼부의 건강보험 적용 신청 ◆ 개정사항 – 2015년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정법언 확인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 – 현실적으로 미혼부 출생신고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 경우 출생자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 – 2020년 9월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해도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출생신고가 용이함

◆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신청(전 지사 가능) – 최초 방문신고 이후 재신고 시 방문 및 전화가능 – 미혼부 본인신청만 가능(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①(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② 실생자 출생신고서(소장사본) ③ 유전자검사 결과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