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기한후신고 및 대응방법 두

안녕하세요. 유니온H입니다.

종소세 기한후신고 및 대응방법 두 1

오늘은 최종 세금 신고서 제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징수 통지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갑자기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봅시다.

사전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

종소세 기한후신고 및 대응방법 두 2

이는 전 세계 소득세를 보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과소 보고하거나, 표준 비용 비율로 보고해야 할 때 단순 비용 비율로 보고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과소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세공고문을 보면 그 종류와 내용이 아주 상세합니다.

그래야 왜 사전세금고지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와 같은 과세통지서를 받으면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종소세 기한후신고 및 대응방법 두 3

1. 조기결정 신청이란 과세당국이 납세통지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전공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기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얼리 디시전 신청을 하면 연체료 가산세가 신청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세전 적합성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종소세 기한후신고 및 대응방법 두 4

납세자가 신고 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잠정적 권리구제 제도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전 적정성 심사를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적정심사청구서를 세전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과세기한 이후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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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와 소득의 0.07%의 상당 부분을 신고 없이 가산세로 부과한다.

하지만 ASAP로 신고하면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신고기간이 지나면 1개월은 50%, 1~3개월은 30%, 3~6개월은 20% 감면이 가능하다.

연체료 연체료는 납부기한 이전에 징수사유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세법에서 정한 일시징수사유가 있는 경우 면세기간은 세무서장이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따라서 Tax Advance Notice를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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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세금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세전 적합성 검토 요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전 적정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장부를 재작성하여 과세기한 이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불가피하며, 미신고 가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20%와 소득금액의 0.07%를 미신고 가산세의 상당 부분으로 부과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면 최대 50% 할인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