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는 근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만큼 2022년에는 반려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꼭!
내가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원하십시오.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근로 인센티브란?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정책으로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근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무조건 지원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격
가구 구성원 자격
근로장려금 부여 기준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 가구당 1명여기에만 지원, 총 급여는 2022년 기준 1년치 급여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독신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비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가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
직계존속의 범위
- 배우자 : 법적 혼인관계(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연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만 70세 이상(연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그렇다면 기준별 소득자격과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
소득 자격: 연봉 총액 40,000원 ~ 2,200만 원
지불금
- (연) 총급여 400만원 미만 : 총급여 등 x 165/400
- (연) 급여총액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연간) 총 급여액 900만원 초과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급여 등 총액 – 900만원) x 165/1300
단독가구는 1인 가구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기사에서 범위를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1인 가구도 1인 가구입니다.
)
- 50대 아버지(총급여 300만원)와 30대 딸(총급여 800만원)의 경우, 70세 이상의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므로 단독가구이며 아버지보다 딸이 최대 165만원까지 신청 가능(총 급여범위는 다른).
2. 외벌이 가구
소득 자격: 연봉 총액 40,000원 ~ 3,200만원
지불금
- (연간) 총급여 700만원 미만 : 총급여 등 x 285/700
- (연간) 700만원 이상 14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285만원
- (연간) 급여총액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급여 등 총액 – 1,400만원) x 285/1800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50세 아버지(총급여 1,200만원), 배우자(총급여 200만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어린이들.
3. 맞벌이 가구
소득 자격: 연봉 총액 600만원 ~ 3800만원
지불금
- (연)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30/800
- (연간) 총 급여액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연간) 총 급여액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급여 등 총액 – 1,700만원) x 330/2100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50세의 아버지(총급여 700만원)와 배우자(총급여 1000만원)의 경우 아버지와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을 벌고 총액은 1700만원이다.
이겼다.
고용 인센티브 신청을 위한 총 임금 계산 방법
총급여 산정방식 : 근로소득 총액 + (사업소득 총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등 총소득
근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의 자격
전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1억7천만원 미만은 근로보조금 100% 지급!
,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은 근로보조금의 50% 지급) !
)
-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예금, 예적금, 적금, 주식, 부동산 매매권 등의 합계액(단, 부채는 공제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고용보조금 신청기간은 정기/반기 신청자별로 상이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하반기 :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5일, 납부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할부 :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납입일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일: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 국세청 홈택스 : 간편신청 클릭
- 유선전화: 1544-9944 전화 및 신청
- 손탁스 : 휴대폰 앱 손택스 설치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2.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일반신청 클릭 (신청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손탁스 : 휴대폰 앱 손택스 설치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서면신청 : 세무서 조회전화, 우편신청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지금까지 고용인센티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만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지원 가능(위 자격요건 충족 시 당연)
- 아르바이트 :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를 한 근로자가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무직자 :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면 지원 가능
- 자영업자,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채용인센티브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글을 읽고 자격요건을 갖추셨다면 반드시 근로보조금을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