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 크레인 테스트 절차 규칙
제2장 검사청구 접수 및 양도
제5조(열람청구의 안내)
① 일반기관은 검사유효기간 및 검사유예기간 등을 확인하고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관리주체에게 검사지도를 미리 할 수 있다.
② 종합청은 심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심사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지 아니한 사항을 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시설은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신청을 완료하였으나 검사신청을 취소하거나 반송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을 취소 또는 반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2항을 준용한다.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의 검사신청서 등의 지연 또는 반환요구로 인하여
제6조(검사요청 접수)
① 종합청은 검사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규칙 제21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접수 및 관리한다.
② 검사요구가 서면(우편, 팩스 포함)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검사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배정 및 일정)
① 신청인은 검사 신청 시 검사관을 미리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심사관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기관이 임의로 심사관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일반조직은 검사원, 지역, 대수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량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서류(전자문서 포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검사희망일시, 지역, 대수, 가용 검사인력 및 장비 등을 확인하여 검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심사기관은 심사를 요청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를 철회할 수 없다.
제8조(검사결과 보고)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및 관련 내용을 총무기관에 보고한다.
② 단속기관은 단속 중 불법적인 구조변경 및 오작동 장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총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기관은 검사기관이 보고한 검사결과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 관리)
① 일반조직은 현장작업 책임자를 선임하고 검사원별 검사실적, 검사거부·취소 건수, 검사편차 등을 기록하고 검사원별 실적자료를 작성한다.
② 종합청은 점검결과 등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통제이행의 확인 및 통제)
① 일반 조직 법 제13조제8항제1호검사에 따른 검사작업을 확정하기 위하여 검사관의 검사에 입회하여 검사를 받거나,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을 예고 없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② 총청은 검사원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원이 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지도·모니터링하고, 검사업무의 우수사례 또는 하자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점검 등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검사 7일 전에 검사관에게 통보하여 별표 2에 따라 검사관의 업무현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상황 조사 중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종합청은 점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