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파트너스입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 설립 비율은 점차 증가합니다.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확대되면서 많은 이들이 창업에 나서고 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절차, 주의사항, 기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기업에 대한 법인세로서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2%까지 다양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매출규모가 작은 주에서 사업확장 및 투자개발에 대한 목표계획이 없다면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추천한다.
다만,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고, 정부 정책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싶다면 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회사는 개인사업자처럼 회사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Biz Partners가 제공하는 기업 자금의 개인 자본화 솔루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의 변신과 설립은 업종, 사업 아이템의 매출 전망, 고정비, 자산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서 필수 – 주민등록초본 – 법인인감 – 은행잔고증명서 – 정관 – 인감신고서 – 후원총회록 –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계약서 – 기타 필요서류 주식청약증명서 – 재직증명서 등 있음 설립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 회사의 구성 결정 – 사업 목적 결정 – 임원 결정 – 자본금 – 상호, 주소 – 등록 필요 등입니다.
비즈파트너스는 무조건적인 컨설팅이 아닌 맞춤형 컨설팅에 중점을 두어 기업의 색깔과 사업방향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Biz Partners는 “모든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법인세 및 경영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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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