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봉연봉-4대보험 안녕하세요. 운영자는 직원을 고용할 때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4대보험료에서 사업분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받는 임금, 즉 근로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세금에서 공제되고, 원천징수세는 사업자가 대신 납부한다.
이 프로세스를 보류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받지만 그 급여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가 아니라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계약서에 2023년 실질임금을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월 300만원으로 기재했다면 실질임금은 국민연금 13만5000원, 건강보험 10만6350원, 간병보험 1만3624원에서 공제된다.
원, 고용보험 27,000원, 국세 84,850원을 제외한 금액은 약 2,624,696원입니다.
지방세는 8,480원입니다.
이때 국세는 간이과세표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국세청 상단의 세금 > 원천징수 > 간이세액 > 소득간이세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표에 따르면 지방세는 국세의 10%입니다.
급식과 자율주행 보조금이 대표적인 예다.
식비는 최대 20만원(2023년 1월부터), 자율주행차 보조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과세항목은 4대보험료에서도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을 빼서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4대 보험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의 납부방식은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직원에게,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내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 최저기준소득월액은 35만원, 최대기준소득월액은 553만원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개호보험료 포함)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원가입자는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로컬사용자는 직원사용자 이외의 사용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약 8%입니다.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직장이 자격이 있으며,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1.8%의 실업보험료의 절반을 지불합니다.
직원이 150명 미만인 회사의 경우 고용주는 0.25%만 지불하면 되고 직원이 150명 이상인 회사는 0.85%로 인상됩니다.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험회사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업종은 10개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고용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국가가 기금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3.3%) vs 빅4 보험 – 직원 채용 시 고려 사항 프리랜서(3.3%) vs 빅 4 보험 – 직원(직원) 채용 시 고려 사항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종현입니다.
가까운 친척…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