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연금 저축”
연금, 단어만으로도 뭔가 든든해지는 듯한 넓이입니다.
연금이란, 소득의 일부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퇴직하거나 또는 사망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계속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득 상실,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의 위험에 대한 최소의 소득 보장입니다.
한국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한 보험료에 근거해 일정한 연령이 되거나 갑작스런 사망이나 사고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나 사립 합교의 직원은 각각 공무원 연금과 사립학교의 사학 연금이 있기 때문에 대상외라고 합니다.
의무가입사항이므로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 같은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 외에 개인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상품도 세액공제 연금 상품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만, 공제한도나 운용 규제,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도 불립니다.
퇴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의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주식형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70%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의 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개호나 개인 회생, 파산이나 천재지변,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사회적 재해 등의 이유로 일부 인출이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비해, 연금 저축은 가입 자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만약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함께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의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 공제받고 퇴직연금 총한도 300만원 중 300만원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총한도는 연간 7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일부 인출은 IRP보다 비교적 자유롭지만 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잘 비교해서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연금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면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엄격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산출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급여총액확인 > 소득공제적용 > 과세표준 > 세율적용 > 세액공제적용 > 납부세액산출
소득공제란 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을 줄이기 위한 공제입니다.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 후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용 연금 저축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서 구분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라는 항목에서 실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상품도 있어서 저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 저축은 2014년도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14년도 이후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일괄 전환되면서 현재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모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1년 이전 개인연금저축제도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직원처럼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도 가입하는 저축형 상품으로 탄생했고 2001년부터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2014년에는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가입한 분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그 후의 가입자는 세액공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신탁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펀드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 세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원금 보장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사업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험사나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원금 보장뿐 아니라 예금자 보호에 해당하지만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성격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펀드나 ETF의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하이리스트 하이리턴의 상품이기도 합니다.
물론노후자금이라는상품의성격상고위험고수익선호하시는분들도계시고,고위험고수익선호하시는분들도계시겠죠.
(연금저축펀드세액공제 한도 및 혜택)
연금저축펀드는 연령과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00만원~600만원(50세 이상)의 세액공제한도가 적용되어 연간 최대 금융기관 총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 때문에 12월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해지한다면 적용된 세액공제금액에 대해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