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면서 재정누출 요인을 철저히 검토·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추진과제는 의료적 측면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성능기준 및 조항 검토 / 자격관리 측면에서 공정한 자격 및 부과제도 운영 / 의료적 측면에서 적절한 의료이용 유도 / 재정 측면에서 불법행위 및 체납관리 등 관리혁신
의약품 실거래가 실태조사, 실거래가 수준으로 약가 인하,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원장 및 조제비 절감 등 처방 행태 개선 및 약가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합니다.
소위 나일론그 환자가 불필요하게 또는 학대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외래진료금액에 따라 자기부담률을 달리하는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년에 365회 이상 이동이용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의료과다이용자 등록·관리시스템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일과다이용자 집중 상담을 강화하며, 과이용 관리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문재인의 간병 재검토와 직결되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성능 기준 재검토’에 대해서는 뇌를 주 목적으로 성능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뇌혈관 MRI – 상복부 초음파 – 초음파. 뇌/뇌혈관 MRI의 경우 현재 신경학적 검사 시 두통, 어지럼증에 대해 혜택이 인정되며 최대 3회 스캔까지 집계된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수술 전 초음파 검사 시 보상 청구 여부에 대한 기준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 부분을 불필요하게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최대 계산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세운다고 한다.
의료과용으로 판단되는 이들에게 비용의 90%를 부과하겠다고도 하는데, 이 지시가 정말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겨냥한 칼날이 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발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