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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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은 가업승계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다.

가업승계의 경우 증여세 특례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승계규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장래 존속이 곤란한 가치상승을 확보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은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가치에 추가된 조상의 사망에 대해 의무적이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그러나 최대주주가치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가업증여세 특례제도는 상속재산을 공제하는 단점이 있으나 향후 분배계획이나 사업분양계획 등의 경우 전략적으로 배치할 경우 수혜자에게 조세감면 효과와 재산양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3년부터는 무상증자, 10% 세율, 20% 세율을 대폭 확대해 전략적으로 활용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업승계특례 및 증여세 변경 검토
가업승계 및 증여세 특별과세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중견기업의 범위가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부터 서비스업 5000억원 미만 기업까지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가업 상속세 확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학금
2023년 이후 보조금
소기업
ㆍ 좌이동
중견기업 :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4,000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상업증권법 제18조의2 ①)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ㆍ 제조, 건설, 광업, 도소매업 등
(수상증서 동봉)
ㆍ (좌)
ㆍ 소독, 해충 방제 서비스
기부자 할당 할당량 요건 완화
증여일 직전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증여자의 지분율이 50%(공기업은 30%) 이상에서 40%(공기업은 20%) 이상으로 낮아졌다.

상장법인의 경우 최대주주의 참여율이 30% 미만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 참여요건을 취득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부자 본인자금 요건 완화
2023년까지 기부
2023년 이후 보조금
최대주주 등으로 증여자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50%(상장회사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
최대주주 등으로 증여자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40%(상장회사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것
가업승계 시 증여세 특례 한도 연장
가다.

한계 확장
가업증여세 특례제도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증여인의 사업 이력과 상관없이 100억원 한도를 적용해 가업상속공제 한도 300억원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20년 미만은 4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장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학금
2023년 이후 보조금
가업의 영업시간
공제 한도
기증자 가업 운영기간
공제 한도
10년 이상
100억원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300억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400억원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600억원

나. 2023년 이전에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사례
가업승계 증여세 특별과세는 최초 특별증여를 받는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2023년 이전 가업승계 증여세 면제 신청 시 100억원 한도 내에서 전원에게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고 2023년 이후 가업승계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수취인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2023년 이후 증여 시점에 다시 가산세 가산세 가산세 및 증여세는 해당 한도에서 기 적용한 한도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가족기업 증여세 신청
: 100억원까지 모든 예외 적용
◎ 2023년 가업승계 증여세 특별세액 충족자 추가 증여
* 대상업종 : 기부자가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 2023년 가업승계특례 및 증여세 신청 시 한도 적용
: 200억원 = 300억원(2023년 기부시 한도) – 100억원(기존 사용금액)

모두. 둘 이상의 가족 사업이 상속되는 경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가업이 둘 이상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2022년까지 총 가업승계 한도가 100억원으로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2인 승계의 경우 한도 적용을 해석하면 된다.

이상의 가족 사업은 어렵고, 불필요했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증여부터 창업자의 경영기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가족회사를 승계하는 경우 한도 적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을 둘 이상 상속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별로 가업기간 제한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가업기간이 가장 긴 가업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운영은 총 한도와 가족 사업 운영 기간이 가장 긴 가족 사업에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연속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독립적인 가업을 둘 이상 운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증여세 특별세 한도 적용
가업 상속세 공제
가업 증여세 특별과세
◎ (한도액) 최장수 가업 한도액(최대 600억원)
◎ (개인 한도) 개별 가업에 대한 근속기간별 공제한도를 적용하되, 전체 한도 내에서는 근속연수가 가장 긴 가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공제함.
ㆍ 10년 이상 : 300억원
ㆍ 20년 이상 : 400억원
ㆍ 30년 이상 : 600억원
※ 추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별과세 특별세율 적용금액 확대
가다.

특별세율 적용 확대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5억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과세표준 30억원까지는 10% 세율 적용, 과세표준 100만원까지는 과세표준은 30억원이며, 60억원 초과 한도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 특별세 한도 및 특별세율 확대(특별세법 제30조의6 ①)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학금
2023년 이후 보조금
과세 기준
증여 세율
과세 기준
증여 세율
최대 5억
세금 없음
최대 10억
세금 없음
30억원 이하
(증여세 : 5억원 초과 ~ 35억원)
10%
60억원 이하
(증여세 과세액 : 10억원 초과 70억원 미만)
10%
30억원 이상
(증여세 과세액 : 35억원 이상)
20%
60억원 이상
(증여세 : 70억원 초과)
20%

나. 2023년 가업승계 특별증여세 적용 후 2023년 이후 승계
2023년 이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2023년 이후 신규 증여의 경우 동일인 또는 다른 수혜자가 2023년 이전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인출한 증여세 과세액과 몫 2023년 이후 특별 신청한 자본금은 2023년 이후 기부 예정 2023년부터 적용되는 특별세율 한도를 계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산정한 후 2023년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예납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2023년 이후 추가 신청 시
((2023년 이전 과세액 + 2023년 이후 과세액: 70원 초과분) – 70억원)×20%
+((2023년 이전 과세액 + 2023년 이후 과세액: 70원 이하) – 70억원)×10% – 2023년 이전 특별신청 증여세 산출
가업 승계의 승계 규제 촉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이사 취임요건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이사 취임 및 7년 간 유지 5년 동안 CEO 직책을 유지함으로써 완화됩니다.

경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학금
2023년 이후 보조금
(특별법 제30조의6, 특별법 제27조의6)
후속 조치 기간
7 년
5 년
가족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기부금을 받은 자는 기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7년간 보유합니다.

기부금을 받은 자는 기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5년간 보유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다만, 2023년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3년 이전 증여에도 불구하고 과세 후 5년을 적용함
① 2023년 가업승계 증여세 특별과세 전 적용
② 2023년 1월 1일 현재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한함
③ 2023년 이전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정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 차장 입회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후불 시스템
가업승계의 경우 공제와 유사하게 가업승계의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양도, 증여 또는 일반 증여로 상속되는 시점까지 수령인이 상속한 주식.
특기할 점은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승계규정의 경우 고용요건은 없으나 고용요건(전체 정규직, 70% 유지)이 있다는 점이다.

이상). 평균 90% 대신 총급여의 90%), 일반 증여 증여일과 상관없이 증여일과 상관없이 자본금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면 반드시 증여상속재산 가액에 가산 .
따라서 가업승계주식 후불제도는 가업승계주식 수령 시 증여세 납부가 곤란하거나 가능하나 사업보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적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직업 유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가다.

신청요건, 납부유예세액, 납부유예기간
가업승계 시 납입유예제도 설정(상하법 제30조의7)
적용 대상
가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식 및 투자 단위
신청 절차
수혜자는 저과세 절차와 후불 절차 중 선택 가능
후불 세액
증여세 납부액 × 가업 지분 등가액 / 증여재산 총액
지불 기간
증여자가 가업의 증여주식을 양도, 상속, 증여할 때까지
상속 재산의 추가
증여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 금액

나. 취소 또는 후불 변경 사유
사후관리 요건 및 위반 시 납부세액
◎ 사후관리기간 : 5년(감면시점까지의 분담금감소의 경우)
◎ 사후관리 요건 및 위반시 납부세액
(가족 사업) 수혜자가 가족 사업을 운영해야 함
: 위반시 이연세액 전액 납부
① 수급자가 조감독으로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휴업한 경우
(계속취업) : 위반 시 유예세액 전액 납부
선물을 받은 후 5년 동안의 평균 정규직 직원 수 또는 급여 총액
≥ 기부일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상근 직원 수 또는 총 급여의 70%
(주식보유) 주식수수
: 5년 이내 감면할 경우 이연법인세액 전액 납부
5년 후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의 감면율만큼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수익자 사망) : 이연법인세 전액 납부
◎ 사후관리 위반 시 지급절차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정행정위반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이자상당액

반응 전략
2023년 가업증여세 개정안은 상한을 최대 6배로 높여 특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한액을 600억원으로 늘렸다.

5억 원에서 35억 원에서 1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인상했다.

그동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때 이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항상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것, 즉 가업승계 전략으로 적극 활용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법인의 계획매각 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속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증여효과와 조세감면효과가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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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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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의견

2023년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은 가업승계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다.

가업승계 및 증여세특례의 경우에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승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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