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상속전문세무사] 기부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처분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 사전에 재산을 횡령하여 편법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이라고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일부 금액은 차감됩니다.

[천안상속전문세무사] 기부 1

용처가 불분명한 금전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1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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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추정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내야 하는 상속세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부를 할 때는 사용처가 명확해지도록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준비해 두고 종합소득 신고 시에는 기부금 공제도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인에게 보답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 경조사비 등 모든 금전 지출은 절반.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해요.만약 지출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로 여겨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녀가 입증할 만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은 온전히 자녀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용처가 불분명한 금전지출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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