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에 포함된 주택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부동산 거래는 많은 자산을 차지하고 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절세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에는 분양권이 있는 주택수도 포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이 항목에 대한 개정된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여러 채 소유하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분양권이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아직 등록 및 취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리가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보유 주택수 포함은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제 취득했는지다.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법안이 수시로 개정되는 만큼 이 내용 역시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20년 상반기에 본인 명의로 취득하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치에 포함되는 시점은 2020년 8월 12일이며, 그 이후에 취득한 권리만 인정하고, 그 이전에 취득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신품인지 재판매인지입니다.
신품이라면 청구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재판매로 인해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때그때 갱신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손실을 방지하려면 언제, 어떻게 획득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주택이 있고 양도권이 있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입주 시점이 아닌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를 간과하면 분양권 보유 주택 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임시 2인가구 가구이므로 면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3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로 인정되는데, 이때 요건을 확인해보면 기존 주택이 신규 임대권 취득일로부터 1년 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규제 지역에서는 세율이 다르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권리 분할과 양도만으로 시세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콘텐츠가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책은 시장 동향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