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의제배당 이슈
두인코의 거래정지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주주들이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읽었더니 궁금증이 풀리질 않았어요.인터넷으로 두가지 의견이 나뉘어 있는것 같아 IR부서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그래서 증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았습니다.
두인코 IR부서에 전화를 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산 중공업의 신주 배정은 세법상, 의제 배당으로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세는 은행이 이자를 공제할 때처럼 총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원 초과하면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기준가격-취득가격’으로 계산하면 된대요.기준가격= 7.1일 두중종가* 0.471* 두인코주식수취득가격= 두인코인수단가*0.689* 두인코주식수(취득가격은 두인코인수단가인가 6.30 두인종가인가 논란이 있었으나 매수단가가 맞습니다 다만 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에 대해 유권해석 중이어서 0.689는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 공시될 예정.개인적으로 IR 부서에 다시 전화해서 묻는다.
또 정보를 알게되면 업데이트 해드릴게요개인적으로 저는 평당 8천원이라 좀 부담스럽고..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매도한 후 재매수하여 평단가를 높이고자 합니다.
삼성증권 상담서비스 삼성증권 상담서비스 정말 좋네요
삼성증권은 비상장거래라 평균 5천개 이상의 잔고가 있어서 바로 상담서비스가 된다고 메일이 왔는데 대충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고 두인코 의제배당 대상인지 증권사에 전화해 봤을 때 제주거래 신한금투에서는 젊은 직원이 받았지만 내 계좌까지 조회해도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다.
소수점 이하의 배당을 받은 현금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 성의 없는 느낌?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공지를 기다리라고 정도는 말해줬어야 했는데 말이죠.
혹시나 해서 삼성증권 상담서비스가 생각나서 전화해 봤는데 부장님이시라며 너무 친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공지도 보고 IR부서에 대신 전화도 해 주었고, 금융 지식도 있어서 정리도 해 주었어요.일반 상담원의 상담과는 하늘과 땅 차이…초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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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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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담서비스가 좋아서 계속 거래하고 싶네요
만약 실수가 있다면 수정환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린인 관계로 어려운 질문에 답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