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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 계약 해지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당시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보증금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이 이행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상황을 통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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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중도해지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이행해야 할 의무와 숙지해야 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 계약금과 관련된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최 씨는 아파트 한 채를 여러 채에 팔기로 하고 박 씨에게 계약금 목적으로 여러 채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지할 경우 아파트 매매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씨는 박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당일에 계약금 이상을 받고, 나머지 계약금 일반적으로는 다음날 송금을 받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계약이 완료되자마자 박씨로부터 나머지 계약금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박씨에게 계약중도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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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이미 받은 맨션 매매 계약금 위탁의 2배인 문제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만, 박씨는 계약 도중 해약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약정한 것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 계약금 일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와 같은 아파트 매매계약금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수취한 상태일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 씨는 계약금으로서 정한 문제점을 모두 받았을 경우, 판매자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맨션 매매 계약금의 일부인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하루에 계약 도중 해약을 결심하고, 일시적으로 반환해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계약 중도 해지에 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매매 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금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임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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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위약금으로 결정되는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5%에서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두 사람의 계약에 지정된 계약금은 과다한 금액으로 간주되므로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상기 사건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취소된 박 씨가 부동산 소유주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초과와 이미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인 상당 부분을 지급하라고 밝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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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한 약정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말려들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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