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작년에는 내지 않았는데 대상이 되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종부세 개정안을 보고 내년에도 종부세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먼저 기초적인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①인별 과세양도세 등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닌 사람별로 과세합니다.
② 공제금액인 별합산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라면 예외적으로 11억원을 공제합니다.
③ 과세표준[①-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022년은 60%입니다.
④ 세율이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⑤ 연령, 보유기간 세액공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시합니다.
종부세는 신고납부도 가능하지만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지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납부대상이 된 경우도 있으나 납부기한은 12월 15일이므로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개정안과 민주당의 개정안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협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이 있고, 5월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은 중과세율 제도를 폐지하고 세율도 인고 공제금액도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세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중과폐지, 공제액인상, 한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by부동산세상담/부동산세무사) 들어가셔서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7월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세와 관련… blog.naver.com
민주당 개정안은 다주택자도 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11억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6억원만 하는 방식입니다.
즉, 1원에 백만원이라도 초과하면 수 11억원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 민주당 발의] 다주택자, 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by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 들어가셔서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5월 20일 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blog.naver.com최근 기사를 보면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금액도 증가해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민주당에서도 정부 여당의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제금액은 당초 개정안인 9억원, 1주택자 12억원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절충안 부상 기본공제 6억·1주택 11억원 상향 조정해 세부담 축소방식 기본공제 9억·1주택자 12억원 정부안서 논의 출발할 듯 박영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공시가격 6억원 종부세 기본공제(1가구 1주택은 11억원) 인상 nnews.naver.com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 절충안 부상 기본공제 6억·1주택 11억원 상향 조정해 세부담 축소방식 기본공제 9억·1주택자 12억원 정부안서 논의 출발할 듯 박영주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공시가격 6억원 종부세 기본공제(1가구 1주택은 11억원) 인상 nnews.naver.com어쨌든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① 공시가격이 하향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6월 1일자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지만 금액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입니다.
현재 집값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여서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떨어지고 결국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도 종부세 대상은 줄어들게 됩니다.
② 공제금액은 상향 공제금액은 절충이 되지만 상향 조정하는 데는 여야가 합의한 것 같아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른 종부세 대상도 줄어들게 됩니다.
③ 중과세율은 폐지 현재는 다주택자의 경우 2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당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④ 조정지역 해제설, 민주당의 반대로 중과세율은 유지돼도 다주택자는 6월 1일 기준 3주택자 or 조정지역 2주택자이지만 현재는 수도권 외 조정지역이 해제돼 있습니다.
즉, 세법 개정이 없더라도 2022년 6월 1일 기준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에는 마찬가지로 2주택이라도 비조정 2주택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1채(공시가격 5억원), 부산에 1채(공시가격 3억원)를 보유한 경우 2022년에는 144만원이 산출됩니다.
② 2023년에는 공시가격이 10% 하락하면 9억원이고 공제금액은 당초 7.2억원으로 통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 7억 수준에서 합의돼도 거의 없어집니다.
정리를 하면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보유자와 2022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현재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정 개정안과 민주당 개정안이 있지만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과세율 폐지 여부는 알아봐야 합니다.
결국 내년 공시가격 하락, 공제금액 인상, 중과세율 폐지, 조정지역 해제 등의 효과로 내년도 종부세는 대상이 대폭 축소되고 금액도 줄어들 것입니다.
종부세가 많이 나와 집을 처분하거나 증여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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