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상속전문세무사] 기부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처분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 사전에 재산을 횡령하여 편법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이라고 합니다.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