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건강보험적용 출생신고 전 미혼부
현재 미혼모는 미혼모와 달리 가정법원에 신생아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늦어 병·의원 이용이 어렵습니다. -출생신고 때 미혼모는 출산기록만 입증하면 되지만 미혼부는 어머니의 성명이나 기준등록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모의 인정사항을 모를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유전자검사로 부자녀의 혈연관계를 입증할 필요-모가 기혼여성이면 자녀가 어미의 남편(법률혼혼혼)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처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