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금 아파트 매매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 계약 해지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당시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보증금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이 이행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상황을 통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금도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중도해지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뿐 … Read more